● K리그 2015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시행방침
【 선발대상 】
1. 고졸예정자또는중,고교재학 중이 아닌 만18세 이상 자로서, 처음 프로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로 한다.
2. 신인 선수라 함은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당해 연도 첫 프로입단 선수를 말한다.
※선발대상부적격자 또는 서류 미비자는 신인선수선발(자유선발, 우선지명, 드래프트) 참가를 불허한다.
【 선발방식 】
1. 프로팀 최초 입단 선수의 선발 방식은 자유선발, 우선지명,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발한다.
2. 신인선수선발은 시행방침에 따라 연맹에서 정한 날짜에 실시한다.
3. 드래프트 각 순위 별 지명 순서는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 계약시기 】
1. 자유선발 신인선수 계약 체결은 드래프트 시행방침에서 정한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구단은 계약
체결 후연맹에 계약 사실(공문, 계약서 제출)을 통보한다. 단, 클럽우선지명선수는타 구단에서 프로 최초계약 을 할 수 없다.
2. 드래프트에 지명된 신인선수의 계약은 드래프트 지명일로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3. 연맹은 해당 구단으로부터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각 구단에 공시(신인 선수 계약 통보)한다.
4. 선수계약
1)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① 구단과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 의 하여야 한다.
a.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b.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규정(규칙)에 의한다.
② 상기①항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구단, 연맹, 협회가 각1부씩 보관한다.
2)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① 구단과신인선수간의계약기간은 자유선발 선수(자유계약) 5년, 우선지명선수 계약금 지급선수 5년,계약 금 미지급 선수 3~5년, 드래프트 1순위~6순위 3년~5년으로 한다. 단,번외지명선수와추가지명선수는 계 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② 2005년부터입단하는신인선수 중 프로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한 선수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종 전의 계약내용(계약기간포함)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병무기간(군/경 입대) 및 상급학교진학으로 인한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자동 제외된다.
【 신인선수 선발제도 】
1. 자유선발, 우선지명, 드래프트
1) 2013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연봉
① 연봉은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 하여 야하며, 명시된 내용만을 인정한다.
② 수당은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연봉은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다년계약이 가능하다.
④ 프로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기본급 연 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기본급연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및 기본급연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Division |
지명순위 |
계약금 |
기본급연액(세금포함) |
계약기간 |
||
자유선발 |
1부, 2부 |
- |
최고 1억5천 |
3,600만원 |
5년 |
||
우선지명 |
클럽 |
1,2부 |
- |
최고 1억5천 |
3,600만원 |
5년 |
|
- |
미지급 |
2,000~3,600만원 |
3~5년 |
||||
신규 창단구단 |
2부 |
- |
미지급 |
5,000만원 |
3~5년 |
||
드래프트 |
1부 |
1순위 |
미지급 |
5,000만원 |
3년~5년 |
||
2부 |
2순위 |
||||||
4,400만원 |
|||||||
혼합 |
3순위 |
||||||
3,800만원 |
|||||||
4순위 |
|||||||
3,200만원 |
|||||||
5순위 |
|||||||
2,800만원 |
|||||||
6순위 |
|||||||
2,400만원 |
|||||||
번외지명 |
2,000만원 |
1년 |
|||||
추가지명 |
|||||||
2,000만원 |
4) 자유선발 선수
① 선발인원은‘13년 1명 선발,’14년 2명 선발, ‘15년 3명 선발, 2016년부터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 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② 신생구단(챌린저스 포함)은 최대 5명, 내셔널리그 승격 구단은 최대 3명까지 자유선발 방식으로 선발한다.
[2013년 제4차 이사회 제2호안건 의결사항(‘13.07.11)]
③ 자유선발선수선발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고졸예정자또는중/고교재학 중이 아닌만18세이상자(처음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
b. 프로 구단(국내, 해외)과 계약 체결한 적이 없는 자
※연맹은선발대상 부적격자로 판단 시, 자유선발선수 선발을 불허한다.
④ 구단은 2015년 3월 2일까지자유선발선수와 계약 체결 후 연맹에 계약 사실(공문, 계약서제출)을 통보 한다.
⑤ 자유선발선수 1차 계약 마감일은 2014년 11월 5일(수)18:00까지이며이후부터 드래프트 개최일 까지 계약이 불가능하고, 2차 계약 마감일은 드래프트 개최 익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이다.
⑥ 구단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선수는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프로 입단이 가능하며, 이 경우 2014년 11월7일(금)까지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제출해야 한다.(우편접수,11월7일(금)소인까지유효)
5) 우선지명 선수
① 클럽우선지명
a.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해 드래프트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지명이 가능하며, 연간지명 가 능한 우선지명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또한, 구단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는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b. 계약금 지급선수는 계약금 최고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로 계약하며,계약금 미 지급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으로 한다.
c. 프로에 입단하는 우선지명선수(기존 우선지명선수 포함)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양식1]를작성하여
2014년 11월 7일 (금)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연맹에 제출한다. (우편접수 11월 7일(금) 소인까지 유효)
d. 구단은 클럽시스템 우선지명 선수명단을 2014년 11월 12일(수) 18:00까지 연맹에 서면 통보한다.
e. 연맹은 접수된 클럽시스템 우선지명 선수명단을 2014년 11월 13일(목) 각 구단에 공시한다.
f. 우선 지명되지 않은 선수는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프로입단이 가능하며, 이 경우 2014년 11월 7일(금)까지 드래프트참가 희망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11월7일(금)소인까지 유효)
g. 우선지명 선수에 대한 보유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우선지명 선수가 대학진학 등을 위해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즉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구단이 행사한 우선지명의 효력은 우선 지명한 연도의 익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프로에 입단하는 시점에 계약체결)
- 단, 2년의 기간에는 군 입대기간을 비롯하여 아마추어선수 활동기간, 해외프로리그 선수 활동기간 등 제반 선수활동 기간을 제외한다.
② 신규창단 구단 우선지명(신생, 승격구단)
a. 신규창단 구단(신생, 승격구단)은 2014년 11월 20일(목) 18:00까지연맹에 우선지명 선수명단을 서면
제출한다.
b. 신규창단 구단 우선지명 선수 선발인원은 신생구단(챌린저스 포함) 1팀 창단 15명, 2팀창단 10명, 3팀 이상 창단 8명, 내셔널 리그 승격 구단은 3명으로신규 창단 구단 수에 의해 결정된다.
c. 신규 창단 구단 우선지명 선수 기본급은 5,000만원(세금포함)으로 한다.
③ ①과②에 해당하는 우선지명선수가 해외 진출 시 5년간 K리그등록을 금지하고, 5년 경과 후 원소속 구 단 입단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해외진출 당시의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한다.
6) 드래프트 선수
① 드래프트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양식1]를작성하여 2014년 11월7일 (금)
까지 구비서류와함께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 11월 7일(금) 소인까지 유효)
② 연맹은접수된 드래프트 참가희망자 명단을 2014년 11월 17일(월) 각 구단에공시한다.
③ 드래프트참가희망서 철회는 2014년 11월 14일(금) 18:00까지이며, 연맹에 참가철회신청서[양식4]를제출하고 신분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④ 드래프트참가 선수는 신규 창단 구단 우선지명선수 및 드래프트 지명 대상 선수가 되며 드래프트미지명 선수는 2015년 3월 2일까지 자유선발선수 및 추가지명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⑤ 아마추어선수가신인선수입단 희망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5년간 K리그등록을 금지한다. 단, 5년이 경과된 후 국내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며, 해외 진출 당시의 신인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2012년 제5차 이사회 제6호안건 의결사항(‘12.05.23)]
⑥ 드래프트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하거나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해당 선수는 K리그 복귀 시 반드 시 지명구단으로입단한다. 또한, 드래프트 지명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를체결한다.
[2012년 제5차 이사회 제6호안건 의결사항(‘12.05.23)]
2. 기타
1) 메디컬테스트(건강검진)
① 모든신인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및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 해야 한다.
② 건강검진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경우해당선수는 ‘드 래프트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③ 만일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K리그 복귀 시 반드시 지명구단으로 입단한다. 또한, 드 래프트 지명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2) 프로 최초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및 연봉은선수와구단간의협의에 따라 자 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선수는 FA선수자격을 취득하며, FA선수 자격 취득 이후 이적할 경우, 이적료는 발생하지 않는 다. 단,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제2장 선수규정 제16조 FA선수 자격 취득. 6항 보상금제도
⑥ 2005년부터 입단한 선수 중 만32세 이하 국내 선수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1) 계약 종료 선수의 이적 시 양수클럽이 원소속 클럽에 지급한다.
2)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한다.
3) 보상금 지급은 원소속 클럽에서 계약 종료 직전 연도부터 2시즌 연속(임대 제외)으로 등록된
선수로 제한한다. 단, 군/경 복무기간은 제2장 6조 1항에 의거 계약 정지기간으로 적용된다.
4) 보상금은 동일 디비전 내에서의 이적 또는 하위 디비전에서 상위 디비전으로 이적 시 지급하며, 상위 디비전에서 하위 디비전으로 이적시에는 미지급 한다.
5) 양수 클럽, 원소속 클럽에 대한 디비전 적용은 선수 이적 시 양 클럽이 소속된 디비전을 기준으로 한다.
6)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아마추어 팀 입단 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재입단할 경우, 원소속 클럽은 해당 클럽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3년 경과 후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없다.
7)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해외 프로팀에 입단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 원소속 클럽은 해당 클럽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규모는 2)항에 따른다.
4) 구단은 자유선발선수와 계약 체결 시, 선수에게만 계약금을 지급하고학교, 지도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없다.
① 위반구단에는 제재금 1억 원, 자유선발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2년간 모든 선수(외국인 포함)영입이금 지된다.
② 위반선수에게는 계약내용 이외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하고,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해당 구단과 영구적으로 계약이 금지된다. [2012년 제6차 이사회 제6호안건 의결사항(‘12.09.11)]
5)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금지및 제재
①프로입단계약과관련하여연봉외의별도지원(금전으로평가될수있는모든것)이나이면계약은절대금지한다.
② 신인선수선발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의한다.
상벌규정 제17조 3항
③ 이중(이면)계약또는FA선수에대한교섭기간위반등계약과관련하여연맹규정을 위반할 경우
1) 해당구단 : 제재금 5,000만원 이상
2)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이 금지되며, 해당구단과의 계약 및 등록은 영구금지된다.
3) 대리인 : 특정기간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2015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제출서류 안내
■ 공통 : 드래프트 참가희망서[양식1], K리그 메디컬체크리스트(드래프트용)[양식2] 각1부 ■ 개별 : 아래 선수별 구비서류 ※ 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양식1,2] 작성하여 제출. ※ 드래프트 제출서류[양식1,2,3,4,5] :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com) 참조. 1) [양식1]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2) [양식2] K리그 메디컬 체크리스트 3) [양식3] 드래프트 참가 동의서 4) [양식4] 드래프트 참가 철회서 5) [양식5] 드래프트 이적 동의서 *** 아 래 *** 【 실업팀 선수 】 1) 현재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 공통서류, 현재 소속팀 대표자명의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양식3] 2) 현재 군(상무, 경찰청)복무 중인 선수 : 2015년 2월 말일이전 전역예정자에 한함 - 공통서류, 전역 예정 증명서(전역자의 경우, 전역증 사본 제출) - 입대 전, 원 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선수는 원 소속팀 대표자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대학팀 선수 】 1) 대학팀 소속선수로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공통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 원본(대한축구협회 발행) 2) 현재 대학팀 소속선수로 2015년 2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 공통서류, 재학증명서, 현재 소속팀 드래프트 참가동의서[양식3] 3) 대학중퇴 및 휴학선수(대한축구협회 아마추어선수로 등록된 적이 있는 선수) - 공통서류, 제적증명서(휴학일 경우, 휴학증명서), 최종 소속 대학팀 드래프트 이적동의서[양식5] 【 고교팀(클럽 포함) 선수 】 1) 고교팀 소속선수로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공통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 원본(대한축구협회 발행) 2) 고교중퇴선수(대한축구협회 아마추어선수로 등록된 적이 있는 선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중퇴사실증명서(생활기록부) 【 기타 】 1)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클럽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2015년 2월 고졸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2) 드래프트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가 국내․외 어느 팀과 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선수는 연맹에 계약서 (사본)를 제출하여 확인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연맹이 참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관련문의 : 02-2002-0685 |
● K리그 2015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양식
출처 : 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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